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세금과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금융상품 총 정리

 금리가 점차 내려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 높은 금리의 예금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높은 예금상품과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상품들은 좋은 투자처이지만, 반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피부양자 탈락을 걱정하게 하는 고민거리입니다. 

예금 이자, 배당 등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서 세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금융 소득이 1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합산되어서 탈락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높은 이자와 배당의 좋은 상품들을 가입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세, 피부양자 탈락을 피할 수 있는 상품들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 상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우선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첫 번째 단계는 종합소득을 국세청이 취합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인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으며, 양도 소득, 퇴직 소득은 그 크기에 상관 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자체 세금으로 종료됩니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하며, 분류과세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 같은 경우 비과세 소득이 넘는 모든 금액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이렇게 소득의 크기에 상관 없이 일정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것을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하며, 이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더라도 1,000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0만 원 이하 금액에서만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IRP와 같은 개인연금계좌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2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건보료가 붙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연금계좌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더라도 건보료가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미적용-금융소득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안전 금융상품

앞서 언급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은데, 이중에서 투자위험도가 높은 비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축보험 (비과세)

저축보험은 비과세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2) 월 적립식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일 것 
3) 전체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인 계약
(4) 종신형 연금보험 > 한도 제한이 없어짐
위 3(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조건
>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 연금 외에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계약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 매년 연금액이 평균 연금액의 3배 이내

2. 상호금융의 예탁금 (비과세)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 5개의 금융기관을 말하는데, 여기서 가입한 예탁금은 1명당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농특세 1.4% 부과)

이 예탁금은 예금처럼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사의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방법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1천 원~1만 원)

이 상호금융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은 3년 일몰법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2022년 12월 31일에 혜택이 종료되어야 했지만, 3년 미루어져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 적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종료되더라도 5.5~9.9% 분리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적용이 안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직전 3개년 과세기간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기록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상호금융의 출자금 (비과세)

앞서 상호금융의 예탁금 가입을 위한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는데, 그 출자금 역시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은 일반적으로 3~4% 정도이며, 예탁금의 이자소득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몰법으로 3년 연장된 기간,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예탁금과 동일합니다.

4.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해당 상품은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며, 
1) 만 65세 이상 거주자
2) 장애인
3) 독립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의 특정 상황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다면, 저축 원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에서 상품을 선택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 상품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적용되며, 보험사의 공시이율형 저축보험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선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5. ISA (비과세)

개인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라고도 하며, 3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200만 원을 초과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9.9%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1년에 2천만 원 한도로 최대 5년간 불입이 가능하며, 한도 이월도 가능합니다.

예금, 주식, 채권, 펀드, ETF, ELS등 대부분의 금융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서민들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앞선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6. 국내주식 (비과세)

국내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주주 요건이란 코스피 개별종목 1% 이상 보유 or 코스닥 개별종목 2% 이상 보유 or 종목별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보긴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는 맞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단는 점입니다.

7. KRX 금계좌 (비과세)

금은 오랜 기간동안 검증된 투자 수단입니다. KRX 금계좌로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며, 거래수수료는 온라인 0.2% 오프라인 0.5%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1g 단위로 매수가 가능한데, 추후 금 현물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인출 부가세 10%)

현재 다양한 금 투자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8. 브라질국채 (비과세)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이자소득이 비과세이며,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은 원래부터 비과세입니다.

즉, 브라질 국채에는 세금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브라질 정부에서 이자율 연 10%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율 10%에 비과세라면 상당히 좋은 금융상품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환율인데, 브라질의 헤알환율은 전고점인 700원 대(2010년)에서 현재 266원(2023년)으로 무려 1/3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금 회수도 되지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USD브라질채권(달러표시)'라는 대안도 존재하는데, 헤알화의 환율리스크에 자유로운 대신 이자율이 4~5%로 낮아집니다.

9. 투융자집합 투자기구 전용계좌 (분리과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에 의거하여 해당 계좌로 투자된 사회간접자본 펀드 또는 회사의 배당소득은 그 금액에 상관 없이 15.4% 분리과세 됩니다. 다시말해 건보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은 '맥쿼리인프라'밖에 없습니다. 

이 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이며, 투자 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온라인 매수는 불가능하고 증권사 매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10. 공모부동산펀드 / 공모리츠 (분리과세)

부동산 임대수익과 매각 차익에 따라 배당을 받는 상품으로, 3년 이상 유지시 배당소득에 대해 9.9%를 분리과세 해줍니다.

투자 원금의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가입은 올해 12월 31일 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부동산의 임대 수익과 관련 사업수익을 배당하는데, 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 안정적인 배당률을 보여주며, 일반적으로 5~6%를 배당합니다.

11. 해외주식 (분류과세)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분류과세 상품인데, 22%의 세율이 다소 높아보이긴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유의미하게 경감시킬 수 있는 상품입니다.

12. 연금저축 / IRP (연금계좌)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납입하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3.3~5.5%로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인출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 패널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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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여러가지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예탁금, 출자금, IS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1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계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총 12가지의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셔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 없이 맘 편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